군형법 제42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42조【유해 음식물 공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③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09.11.02 개정)

④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