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