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28조 [ 초병의 수소 이탈 ]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2009.11.02 개정)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