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27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 |
1. 적전인 경우: 사형(2009.11.02 개정)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2009.11.02 개정) | |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