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27조 [ 지휘관의 수소 이탈 ]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1.
적전인 경우: 사형(2009.11.02 개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2009.11.02 개정)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