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20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20조【불법 진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20조【불법 진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