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3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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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간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1. 부대ㆍ기지ㆍ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2009.11.02 개정) | |
2. 부대이동지역ㆍ부대훈련지역ㆍ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2009.11.02 개정) | |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