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9조 [ 증명서의 발급 ]2026.09.29 제22013호▼+-인쇄보관제159조영장의 제시제160조집행 중의 출입금지제161조집행과 필요한 처분제162조당사자의 참여제163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제164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제165조여자의 수색과 참여제166조야간집행의 제한제167조야간집행 제한의 예외제168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제169조증명서의 발급제170조압수목록의 발급제171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제172조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제173조압수물의 대가보관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