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7조 [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제16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9.12.29 개정)
1.
도박이나 그 밖에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2009.12.29 개정)
2.
여관, 음식점, 그 밖에 야간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된 시간에만 집행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제16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9.12.29 개정)
도박이나 그 밖에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2009.12.29 개정)
여관, 음식점, 그 밖에 야간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된 시간에만 집행할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