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2조 [ 당사자의 참여 ]2026.09.29 제22013호▼+-인쇄보관제159조영장의 제시제160조집행 중의 출입금지제161조집행과 필요한 처분제162조당사자의 참여제163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제164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제165조여자의 수색과 참여제166조야간집행의 제한제167조야간집행 제한의 예외제168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제169조증명서의 발급제170조압수목록의 발급제171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제172조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제173조압수물의 대가보관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2016.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