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②

제1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