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1조 [ 집행과 필요한 처분 ]2026.09.29 제22013호▼+-인쇄보관제159조영장의 제시제160조집행 중의 출입금지제161조집행과 필요한 처분제162조당사자의 참여제163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제164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제165조여자의 수색과 참여제166조야간집행의 제한제167조야간집행 제한의 예외제168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제169조증명서의 발급제170조압수목록의 발급제171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제172조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제173조압수물의 대가보관①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09.12.29 개정)②제1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