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0조 [ 집행 중의 출입금지 ]
①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을 마칠 때까지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2009.12.29 개정)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을 마칠 때까지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