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9조 [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2026.09.29 제22013호▼+-인쇄보관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제130조변호인의 의뢰제131조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받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