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6조 [ 피고인의 이감 ]2026.09.29 제22013호▼+-인쇄보관제124조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제125조호송 중의 임시유치제126조피고인의 이감제127조구속의 통지군검사는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감(移監)할 수 있다.(2021.09.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