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5조 [ 호송 중의 임시유치 ]2026.09.29 제22013호▼+-인쇄보관제124조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제125조호송 중의 임시유치제126조피고인의 이감제127조구속의 통지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