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3조 [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 ]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