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9조 [ 변호인 선임권자 ]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