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9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
|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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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