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9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