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31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
| 제431조【파기의 판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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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1조【파기의 판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