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31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431조【파기의 판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