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31조 [ 파기의 판결 ]2026.09.29 제22013호▼+-인쇄보관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