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28조(2021.09.24 개정)

부칙
2021.09.24 개정전2021.09.24 개정후
제428조【직권조사 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고등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2021.09.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