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90조 [ 압수장물의 환부 ]

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③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도의 선고가 없을 때에는 환부를 선고한 것으로 본다.(2009.12.29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