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90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
| 제390조【압수장물의 환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 |
③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도의 선고가 없을 때에는 환부를 선고한 것으로 본다.(2009.12.29 개정)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