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64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
| 제364조【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와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검증 결과를 적은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26조와 제261조에 따라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2009.12.29 개정) | |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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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4조【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와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검증 결과를 적은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26조와 제261조에 따라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