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61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
| 제361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2009.12.29 개정) | |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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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1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