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9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
| 제359조【증거재판주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2009.12.29 개정) | |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2009.12.29 개정) | |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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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9조【증거재판주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2009.12.29 개정) | |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