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9조의2(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359조의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