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9조 [ 증거재판주의 ]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2009.12.29 개정)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