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43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343조【증거조사의 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증거조사의 결정 또는 증거조사 신청의 기각은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후 군판사가 정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