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43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
| 제343조【증거조사의 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증거조사의 결정 또는 증거조사 신청의 기각은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후 군판사가 정한다.(2009.12.29 개정) | |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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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3조【증거조사의 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증거조사의 결정 또는 증거조사 신청의 기각은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후 군판사가 정한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