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96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296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을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수에 맞추어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③

공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09.12.29 개정)

1.

피고인의 성명이나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2009.12.29 개정)

2.

죄명(2009.12.29 개정)

3.

공소사실(2009.12.29 개정)

4.

적용법조(2009.12.29 개정)

④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2009.12.29 개정)

⑤

여러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적을 수 있다.(2009.12.29 개정)

⑥

공소장에는 재판관에게 예단(豫斷)을 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