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58조 부칙
2020.06.09 제17367호
2020.06.09 제173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청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된 무죄판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정신청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3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9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송기록 등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46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고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제29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