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6조 [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
①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군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2016.01.06 개정)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군사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2009.12.29 개정)
③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