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6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226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군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2016.01.06 개정)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군사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2009.12.29 개정)

③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