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81조 [ 검증과 필요한 처분 ]2026.09.29 제22013호▼+-인쇄보관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무덤 발굴, 물건 파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