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81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181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무덤 발굴, 물건 파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