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81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
| 제181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무덤 발굴, 물건 파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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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1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무덤 발굴, 물건 파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