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76조 [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2026.09.29 제22013호▼+-인쇄보관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2016.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