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76조(2016.01.06 개정)
| 2016.01.06 개정전 | 2016.01.06 개정후 |
|---|---|
| 제176조【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2016.01.06 개정) | |
| 2016.01.06 개정전 | 2016.01.06 개정후 |
|---|---|
| 제176조【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2016.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