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76조(2016.01.06 개정)

부칙
2016.01.06 개정전2016.01.06 개정후
제176조【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2016.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