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75조 [ 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2026.09.29 제22013호▼+-인쇄보관압수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