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75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175조【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압수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