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73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173조【압수물의 대가보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하여 대가(代價)를 보관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