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72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172조【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