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70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170조【압수목록의 발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