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9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
| 제169조【증명서의 발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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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9조【증명서의 발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