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9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169조【증명서의 발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