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8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168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필요하면 집행이 끝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감시인을 둘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