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6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
| 제166조【야간집행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 아니하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지 못한다.(2009.12.29 개정) | |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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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조【야간집행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 아니하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지 못한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