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2조(2016.01.06 개정)

부칙
2016.01.06 개정전2016.01.06 개정후
제162조【당사자의 참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2016.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