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2조(2016.01.06 개정)
| 2016.01.06 개정전 | 2016.01.06 개정후 |
|---|---|
| 제162조【당사자의 참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2016.01.06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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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2조【당사자의 참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2016.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