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1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
| 제161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② 제1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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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1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② 제1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