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0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
| 제160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을 마칠 때까지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2009.12.29 개정) | |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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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0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을 마칠 때까지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