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59조(2009.12.29 개정)인쇄보관2009.12.29 (시행 2026.02.05)▼부칙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제159조【영장의 제시】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