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54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154조【영장의 방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압수ㆍ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재판장이나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②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제114조제2항을 준용한다.(2009.12.29 개정)